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 도모

▲ 금산군청.
▲ 금산군청.

충남 금산군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제공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안내에 나섰다. 

이 조치는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군외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포함한다.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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