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65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오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539-3292)에 문의하면 된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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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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