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19~2024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면허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수검 의무가 부활해 건설기계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 운전면허로 갈음 가능)를 지참한 후 진천군청 차량등록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자진 반납 기간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해야 한다.
면허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 60% 감경된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를 이행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자진 반납 기간 종료 후에는 최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043-539-3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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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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