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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그만큼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갈등과 화해, 나아가 세대 간 자산이전의 사회적 구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경제적 이슈이다. 최근 실무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쟁점으로는 성년후견제도, 유언대용신탁, 국제상속이 있다.
먼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치매·중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대신하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성년후견 개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급증, 그리고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가 그 배경이다. 다만, 문제는 성년후견신청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때 신청하지 않가 가족 간 분쟁이 증폭된 경우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자녀의 도움으로 부동산 및 주식 처분 등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령자 사망 이후 상속 분쟁으로 직결된다.
두 번째로는 유언대용신탁이다. 이름 그대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신탁제도로, 생전에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후 수익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승계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유연성이다. 기존 유언 제도는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 유언 등 엄격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형식상의 흠결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맞춤형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단번에 거액을 상속하는 대신 정기적 생활비 지급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사망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예: 결혼, 학위 취득 등)에 따라 재산 분배가 달라지도록 설계할 수 있어, ‘살아 있는 유언’이라 불릴 만큼 활용도가 높다. 다만, 현재 이 제도는 유언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계약자로서는 자신이 평소 신뢰하는 상속전문가가 없다면 선뜻 하기 부담된다는 난점이 있다.
끝으로는 국제상속이다. 해외 거주자와 복수국적자의 증가는 이제 일상적 현상이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자녀가 일본에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국제상속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사법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어 상속을 준비하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직군의 전문직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상속은 닥치면 고민해 보는 문제였다면 앞으로의 상속은 미리 제도를 활용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년후견으로 사전에 부모의 재산 관리를 안정화하여 상속분쟁화 되는 것을 막고, 유언대용신탁으로 맞춤형 승계 구조를 마련하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국제 상속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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