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특별기동반 지붕공사 등 위험 현장 즉시 출동,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15일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예방 가능한 지붕공사 등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전념하고 있지만 최근 전담 관리 사업장 외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두 차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일 건설관계 전문기관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관은 건설현장 기술지도 자율개선 활동을 떨어짐 예방에 더 집중하고 천안지청은 민간기관과 함께 산재 다발지역을 요일별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기동반은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공단·건설지도기관 네트워크를 활용,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건설현장과 떨어짐 위험상황이 신고되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반복적으로 기본적인 떨어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량한 건설현장은 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민간지도기관 등과 소통·협업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떨어짐 사고 예방 현수막도 게시하기로 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안전난간·안전대 개구부 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떨어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안전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해예방 역할자들이라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공정을 더 특별히 챙겨야 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작은 위험 요소나 불안전행동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거나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