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장기 압류 해제…재기 기회 열어
금융거래 정상화·창업 재도전 지원 기대
고액 체납자엔 엄정 대응, 영세 납세자엔 맞춤 배려
끝이 보이지 않던 압류에 묶여 생계마저 위협받던 대덕구 영세 납세자들에게 숨통이 트였다.
대전시 대덕구가 세금 징수보다 사람의 회생에 무게를 두며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과감히 멈췄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장기간 묶여 있던 압류재산을 전수조사해 공매 수수료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다. 이 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집행 중지가 최종 확정됐고, 압류 해제 절차가 곧 진행된다.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5년간 소멸시효가 흘러 체납세금 징수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압류 탓에 은행 거래나 재취업, 창업조차 쉽지 않았던 이들은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체납 관리가 아니라, 납세자의 삶을 존중하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질 체납에는 끝까지 엄정히 대응하되, 생활고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이번 결정과 함께 체납자보호관 상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신용정보 연계 등 강도 높은 징수 체계를 유지해 '선별적 행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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