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배제는 학생 안전 외면… 강력 반발
소방청 개정령안, 학교장 지정 규정 누락 논란
행정실장에 책임 전가, 제도적 공백 방치
학생 생명 지키는 법령 반드시 반영돼야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제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전시교육청노동조합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노조는 최근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조항이 빠진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리 책임을 사실상 권한이 제한된 행정실장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노동조합 안종현 위원장은 "소방안전은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질적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개정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학생 안전사고 대응이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허점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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