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박영기 제천시의장(가운데)이 위촉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15일 박영기 제천시의장(가운데)이 위촉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충북 제천시의회는 15일 투명한 의정 활동 운영과 지원을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36조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조례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외부 지원을 받는 국내외 활동 승인, 의원 행동강령 교육상담, 조례 준수 여부 점검 등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박영기 의장은 “자문위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청렴·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 역할에 힘써 달라”면서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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