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미달 의심 43개 업체 대상
기준 미달 시 소명 절차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충남 금산군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불공정한 건설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2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실태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에 의해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25곳 중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에 이달 초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 및 소명자료 안내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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