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발생일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 36개소 대상
충남 금산군은 재역 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 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정리보류액 포함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36개소로 전체 체납액은 8억79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거래 제한,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등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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