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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및 개인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핵심내용을 몇 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절세,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경영 전략의 핵심

세금 관리는 중소기업 CEO와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도구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핵심 메시지는 '성실신고'라는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비처리,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관점, 세금관리의 재발견

세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부과된다. 즉, 세금 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연례적인 부담으로 여기지만, 세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 '필요경비'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증명하는지가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된다. 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Ⅰ.실무자를 위한 세금관리의 첫걸음: 개인사업자 절세 A to Z

1.1. 세금의 기본기: 장부 작성과 증빙의 힘

세금 관리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바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기한 내에 정확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장부 작성'이다. 매출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꼼꼼히 기록하는 장부를 쓰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회계 기록을 넘어, 사업의 성장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인 선택이 된다.

또한,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장부와 증빙자료를 통해 적자 사실을 증명하면, 이월결손금공제 제도를 활용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세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기 절세 전략이다.

이러한 장부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적격증빙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서류들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경비 관리의 기본이지만 , 만약 개인 계좌나 카드로 사업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만 있다면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 놓치면 후회할 경비처리 항목들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품 구입비용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많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주요 경비 항목들이다.

△대출이자: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자산을 초과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경조사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지출한 비용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당 2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을 반드시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①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운수업 등 영업용 차량은 비용 인정에 제한이 없다.

② 일반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특히, 2026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가 0%로 조정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국세청이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사적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차량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업무전용 보험 가입을 통해 미래의 비용 불인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납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의 주요 경비처리 항목과 증빙 자료를 요약한 표다.

경비 항목

주요 증빙 자료

한도 및 조건

대출 이자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

사업 관련 대출에 한하며, 자산을 초과한 대출 금액은 제외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건당 20만 원 한도 (접대비 항목에 포함)

차량 유지비

주유 영수증, 보험료 납부 내역 등

운행일지 작성 시 연 1,500만 원 이상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

노란우산공제

납부 내역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최대 500만 원)

접대비(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경조사비 포함 연 1,200만 원 한도

 

1.3. 세무 실수, 바로잡는 용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신고

세무 신고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방치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로 가산세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놓쳤던 공제나 감면 혜택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수정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스스로 정정하는 제도다. 국세청의 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1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③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완전히 놓쳤을 때 뒤늦게 신고하는 제도다. 이 경우에도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자기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세무조사나 가산세를 두려워하지만, 자발적으로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면 오히려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먼저 오류를 발견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이익이 커지므로, 자발적 시정이 최선이다.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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