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충남 금산군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금산읍 외 지역은 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서 제외된다. 이 기간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등록 대행 병원인 우신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에 방문해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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