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절도 사건 2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각각 즉결심판 회부와 훈방 조치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2건 모두 10만원 미만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키워드
#진천경찰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