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요구 반영…"주민수당·월 30만원·소규모 면부터 시행해야"

▲ 이차영(왼쪽) 전 괴산군수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
▲ 이차영(왼쪽) 전 괴산군수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차영 전 괴산군수가 충북 괴산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섰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는 괴산군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괴산군은 농업 중심의 중산간 지역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가 심각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반드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군수는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함께 건의했다. 

우선 사업 명칭을 '농어촌 주민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6개 시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면(面)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도비18%,군비42%가 부담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703억 원이 반영됐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3.7%가 산림으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비 부담이 타 지역보다 높아 농촌 공동체 붕괴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이 전 군수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괴산군이 우선 선정돼야 한다"며 "소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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