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개방 시설 중심 확대 설치 추진
장비 관리 책임자 지정·정기점검 의무화
응급상황 대비 교육 체계 강화, 안전망 확충

심정지 환자 발생 때 단 몇 분이 생사를 좌우한다.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 이준규 의원
▲ 이준규 의원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은 응급환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비를 비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생활 공간 가까이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장비가 긴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개정안은 법적 설치 의무 시설 외에도 주민 이용이 많은 24시간 개방 공간에 AED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더불어 설치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사용법 교육 및 안내문 비치 등을 의무화해 '작동 가능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해 장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드시 성능이 검증된 장비가 설치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급 차원에 머물지 않고 관리·교육·예산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준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기 상황에서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 확대와 더불어 관리 체계와 교육을 강화해 대덕구가 응급안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덕구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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