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마케팅·시설 현대화·공모사업 참여·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충북 진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천읍(상산 나들이)과 덕산읍(진천혁신)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진천 1호로 지정된 ‘상산 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상인대표 김민아)’는 6414㎡면적에 4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진천혁신 골목형상점가(상인대표 조영규)’는 4만7441㎡면적에 29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보열 진천부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상권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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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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