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 년간 최소 2764 명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 운전하다 적발
-조사 결과 부적격자 더 늘어날 수도
최근 2 년간 버스와 택시 ,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 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진석 의원(천안시갑) 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년간 최소 2764 명의 택시 , 버스 ,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 운전면허 취소 ,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 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지난 2 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만 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17 명 등 총 4만 2243 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1340명, 자격증 미취득 134명 , 운전면허 취소 1290 명 등 부적격자 2764 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
문진석 의원은 이 수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등록 비율은 2년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 에 불과하다.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처분만 보면 경남은 대상자 483명 중 269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처분율이 55.6%인 반면 서울은 1583 명 중 213 명에 대한 행정처분만 완료돼 처분율 13.4% 를 보이고 있다.
향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무자격 운송자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종사자들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며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운송회사가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통보받은 부적격종사자 의심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며 "상습 부적격 종사자는 각 운수회사에 공유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 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