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개정 추진…재외국민 보호체계 전면 보강
골든타임 확보 위한 공관 대응력 강화
박찬대 "정부, 확실한 컨트롤타워 돼야"
캄보디아에서 늘어나는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몇 년 사이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지 공관의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관의 역할을 민원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 탐지와 신속 대응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은 8월 말 기준 이미 330건에 달했다. 5년 사이 8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상향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와 현지 공관, 국내 정보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과 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추이 상시 분석 △재외공관 인력·예산의 매년 평가·보강 △주재국·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특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의 요청이 없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공관이 주재국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예방과 상시 점검, 적극적인 대응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급 상황일수록 외교부, 국내 경찰, 현지 당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