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15일까지 지방세 정기분·수시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행한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가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539-3252~3)에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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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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