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송촌 포함 17곳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편
노후계획도시 법 적용, 대단지화·특례 제도 활용
2026년 기본계획 확정, 주민 의견 반영 선도지구 추진
대전의 도시 풍경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오랜 세월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다시 설계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대전시의 대규모 정비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첫 단계는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다. 조성 후 30년 이상 지난 17곳이 대상이며, 기존의 획일적 틀을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춘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이미 단독주택과 유치원 용지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를 확대하는 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지역에 관한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대형 건축물 입지 허용과 공동개발 자율화, 도심활성화시설 유치 때 인센티브 제공 같은 과감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다. 지난 2024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뒷받침한다. 대상은 둔산과 송촌지구로, 여러 단지를 묶어 대단지로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용적률 상향과 일조권 기준 완화, 안전진단 절차 면제 등 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까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주민공람 절차와 함께 선도지구 공모를 열어 첫 특별정비계획 대상지를 정할 방침이다.
이정갑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정비는 노후화된 도시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으로,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