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경찰청 자료 공개… 주취 범죄, 법 개정 시급
살인·성폭력·상해 피의자 30% 심신미약
음주 상태 범죄, 전체의 3분의 1 차지…국민 불안 가중
"국민 안전 위해 국회 차원 대책 마련 앞장설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국정감사장에서 심신미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4년간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음주나 약물,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 박정현 의원
▲ 박정현 의원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58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23만6000여 명, 즉 14.9%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 복용,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특히 살인과 성폭력, 상해 등 주요 강력범죄에서는 이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됐다.

상해 피의자의 34.3%가, 살인 피의자의 31.5%가, 성폭력 피의자의 27.2%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음주로 인한 범행 비율이 두드러졌다. 상해 사건 피의자의 33%, 성폭력 피의자의 25%, 살인 피의자의 23%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전체 사건의 3건 중 1건에 달하는데, 여전히 감형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정현 의원의 지적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국감장에서 본격적으로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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