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 기간·사업계획 불일치… "사업비 50% 예치로 행정 신뢰 확보해야"

▲ 이양재 괴산군의원.
▲ 이양재 괴산군의원.

 

충북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이 10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군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의 환매특약 기간과 사업계획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A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1417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종료 이후인 2027년 이후에도 207억원의 추가 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사업 기간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구조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기 어렵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군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사업비의 50%를 괴산군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괴산중원대학교 건립 시 예치금을 납부했던 선례처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이행 의지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환매특약 기간 설정 문제도 지적했다.

민법 제591조 제1항은 환매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이에 대해 그는 "현행 계획대로 5년으로 설정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후 효력이 발생해 사업기간보다 약 2년이 연장된다"며 "사업기간과 환매특약기간의 불일치로 행정 혼선과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매특약 기간을 사업기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은 청정 산림과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졸속 추진이 아닌 군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사업비 예치금 의무화, 환매특약기간 조정, 사업계획 재검토 등 세 가지 제안을 군이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며 "괴산군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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