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심사·주민의견 수렴·비용 제한 등 강화

 

충남 천안시의회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원 공무국회출장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지침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투명·책임의 원칙을 제도화 했다는 분석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심사위원회를 기존에도 3분의 2 이상 민간위원 구성을 규정했으나 이를 공모 또는 외부추천 절차를 명문화 했다.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위촉돼 심사위원 다수를 차지하고 의원은 2명 이하로 제한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 필요성, 예산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등을 종합 심의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록은 모두 공개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셀프 승인 구조가 해소되고 외부의 감시와 검증, 평가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구성 방식은 공모 또는 외부추전방식 병행이다.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가 가능하다.

출국 전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구체화됐다.

출국 45일 전 시의회 누리집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후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심사 후 계획 변경시 심사위원회 재심사가 의무화 됐다.

심사시 출장 목적과 경비, 일정 등 모든 정보를 사전공개해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출장은 1일 1기관 방문(회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 인원도 최소화된다.

귀국 후에는 15일 내에 공무국회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60일 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첨부해 누리집 및 내고장 알리미 등에 의무 게시 및 본회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정책활용 계획, 비용 집행 내역, 윤리특위 회부 여부까지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장  결과 부적정하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위원회 결과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시의회뿐 아니라 지방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도 병행 공개된다.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원의 이름과 징계사유는 지방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되며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항공 및 숙박비 외의 차량임차·통역비를 제외한 예산 지출도 금지했다.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 경비도 금지된다.

취소수수료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기준( 국외여해 표준약관 당일 취소시 50% 수준)도 별도 명시해 예산 집행의 임의성과 부당지출 여지를 최소화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해외출장 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한 것으로 출장의 목적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작성되는 모든 국외출장계획서부터 적용돼 의원들의 특권 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함께 감시하는 참여형 의정문화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시민의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춰 심사위원회의 외부 구성, 주민의견 수렴, 징계공개, 예산통제 등 핵심 조항이 모두 의무화돼 출장의 목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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