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전 검토도 없이 MOU 체결… 행정 신뢰 도마 위

▲ 충북 괴산군 오가리 골프장 조성(안).
▲ 충북 괴산군 오가리 골프장 조성(안).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운영행정위원회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오가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오가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 △소수119지역대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등 두 건이 상정돼 모두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의 없습니까'라는 위원장 발언에 별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아 안건은 가결됐다.

그러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최경섭, 안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절차적·법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공유재산 교환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 복리 증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가능하지만, 이번 안건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18조에 따르면 교환으로 인해 인근 재산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교환을 제한해야 함에도, 골프장 공사로 인한 장기 소음·발파 등 주변 휴양시설의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은 이미 2023년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한 상태였지만, 매각인지 교환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사전 행정 검토 없이 행정 절차를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또"괴산군이 이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2024~2028,2025~2029)에 이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행정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군이 계획성 없이 민간사업자에 맞춰 행정을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골프장 조성위치는 '산림레포츠단지(박달산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조성사업)는 모두 294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곳으로,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 구상이 갑자기 축소되고 일부 부지가 민간 골프장 용도로 전환되면서, 사업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회 일부의원들은 이번 안건 통과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근거와 사전 검토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행정 신뢰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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