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없는 집, LH가 우선 설치해야
영구·국민임대 난방비 부가세 감면 확대 촉구
기후위기 시대, 냉난방 복지는 선택 아닌 의무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노인가구, 한겨울 냉골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드는 서민층의 현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런 냉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제 냉난방은 생존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에어컨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며 "노후주택 보수 때 냉방시설이 없는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냉방시설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LH가 수리 항목을 정할 때 에어컨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더 이상 저소득층이 폭염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냉방뿐 아니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일부 영구임대주택에만 부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며 "중앙난방·개별난방 방식의 영구임대 9만6984호와 국민임대 59만8000호에도 동일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은 "올해 폭염을 겪으며 냉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난방비 부가세 감면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냉난방 지원은 복지의 부속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LH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토안전관리원을 상대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에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국토교통부와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즉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를 통해 박용갑 의원은 냉난방 복지를 공공주택정책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며, 서민 주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