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이 전체의 60%… 납세자 청구 중심 구조 지속
중부청·인천청, 과오납 환급액 2배 이상 급증
조승래 의원 "사전 검증 체계 강화로 납세 불편 줄여야"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34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세 행정의 정확성이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은 모두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939억원 △2023년 8조1495억원 △2024년 7조2171억원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소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가 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인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 오류를 찾아 정정한 '직권경정'이 5.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4년 4조7601억원으로 약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도 같은 기간 3860억원에서 4431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환급금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부청은 불복환급이 1102억원에서 3594억 원으로 226% 급증했고, 경정청구 환급도 5510억원에서 1조3353억원으로 145% 늘었다. 인천청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 증가로, 모든 유형의 환급액이 폭증했다.
국세청은 "중부청은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원, 인천청은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전체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의 60%가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환급된다는 점은 국세 행정이 여전히 '사후 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