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스트레스금리 상향·고가주택 대출 관리 강화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6억원 한도에서 고가일수록 대출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전세대출도 규제를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봉 1억원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진다.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여 대출 공급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향후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까지 높이는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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