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최장 1년간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나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아직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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