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해양경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국내 밀입국 중국인 조력자 1명 추가 입건, 조사 중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6일 지난 6일 오전 1시43분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콤비보트, 115마력, 전장 7m, 폭 3m)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내 밀입국 중국인 여성 조력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중국인 8명(밀입국 혐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0대 중국인 A씨, B씨, C씨는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중국인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을 중국 채팅앱(위챗)으로 모집한 뒤 밀입국하기로 공모했으며, 이들은 모두 모르는 관계였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까지 약 350km를 항해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6일 해양경찰·군에게 검거됐다.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은 1인당 약 1만8천 위안 (한화 약 350만원) 비용을 모아 중국인 A씨(선장) 등과 함께 소형보트를 구입 했으며, 밀입국자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소형보트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밀입국자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국내 밀입국 조력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밀입국 조력자(중국인, 40대 여성) 1명을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조력자는 밀입국자들이 국내 밀입국에 성공할 시 일자리 알선 및 운송 등 밀입국자들을 도우려고 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소형보트가 도주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군의 추적을 따돌리고,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정선명령에 불응, 선내 물품(빈 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하는 등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 며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송윤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