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임직원과 공유”…자사주로 학자금 상환·전세자금 혜택도
에코프로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한다.
에코프로는 오는 22일을 기념해 임직원 약 2400명에게 자사주 24만주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장사 직원은 직접 자사주를, 비상장 가족사 임직원은 모회사 주식을 받게 된다.
이번 RSU 지급은 2023년 체결된 주식보상계약에 따른 두 번째 지급분으로, 회사는 직급·재직연수 등을 고려해 총 2706명에게 53만여 주를 배정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연봉의 약 20%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의 절반이 지급됐고 이번에 나머지가 지급된다.
에코프로는 창립 이후 성장의 성과를 임직원과 나누는 기업문화를 강조해왔다.
이동채 창업주는 “회사의 주인은 임직원이며,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RSU 제도를 도입했다.
RSU는 에코프로의 대표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30세대 임직원들은 지급받은 자사주를 학자금 상환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 실질적 복지 혜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모 에코프로 책임은 “RSU 덕분에 학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며 “회사로부터 진정한 보상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kjokstor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