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과 공유사업 종료 후 무인 유료전환…인근보다 2~3배 비싸

공공성 외면·수익 우선 운영에 주민 불만 고조

충북 진천군 상진새마을금고가 군과의 주차장 공유사업 종료 이후 10분당 1000원의 유료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고가 ‘공공주차장 개방 협약’을 통해 군민 편의를 제공하던 공간을 돌연 고가 민영주차장으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진새마을금고(진천읍 읍내리 581, 대지면적 1465㎡)는 진천군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2년간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무료 개방형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공유주차장 운영 기간 상진새마을금고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약 종료 이후 금고는 ‘TMAP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기본 10분 1000원, 추가 10분마다 1000원씩, 일 최대 3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 요금은 진천터미널 민영주차장(30분 2000원), GS더프레시 진천점(30분 1500원), 나이스파크 진천축협 벽암지점(30분 무료) 등 인근 주차장에 비해 최대 2~3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진천읍 주민 김모씨(48)는 “군과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했던 공간을 갑자기 돈벌이용으로 바꿔버렸다”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읍내 중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진새마을금고 측은 “공유주차장 사업 종료 이후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고 이용 고객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일반 이용객의 주차 요금은 인근 주차장 수준에 맞춰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새마을금고는 지역민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이 일반 민간업체보다 높다”며 “군민이 이용하던 공유공간을 단기간에 상업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상진새마을금고의 공유주차장 개방 협약이 종료된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주차 공유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