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A의원 고소 건으로 시작된 수사
-천안동남경찰서 "범죄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충남 천안의료원은 22일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로부터 김대식 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청남도의회 소속  A의원이 김대식 병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소장에서는 "김대식 병원장이 인사 청탁 및 채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매체 및 내부 채널을 통해 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동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 달간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최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식 병원장 개인과 천안의료원 기관에 제기된 주장-고소 사안이 형사처벌 또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공식 판단이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경영과 혁신 과제에 몰두하면서도 수사기관 요청 사항을 흔쾌히 수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대식 병원장(사진)은 "저와 천안의료원 직원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겪은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확인 되어 다행이다"며 "천안의료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 △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할 방침이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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