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공공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중증·여성장애인 우선고용 명시, 실효성 강화
포용·자립 위한 지역형 고용정책 새 전기

▲ 이희래 의원
▲ 이희래 의원

"장애인에게 일은 생계가 아니라, 존엄과 자립의 첫걸음이다" 유성구의회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22일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용의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포용적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 알선 등 맞춤형 고용지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 복지 지원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보호고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 고용 대상으로 명시해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희래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일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행정이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연대가 함께해야 진정한 포용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소통과 존중,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의 과정"이라며 "유성구가 장애 친화형 고용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성구는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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