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만 6000여건 공유재산 실태 결과 매년 시의회 보고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출 자료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000여건, 공작물 2만 7400여건, 건물 900여건, 그 외 10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시는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육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다. 행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천안=김병한기자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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