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 단속
충남 천안시는 지난 24일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재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병한기자
김병한 기자
hbk3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