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지 복구비 2년간 총 1347건, 예치금 2764억여원 달해
충남 천안시가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지전용 관련 민원업무를 100%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방지와 복구 요청 등 사후관리형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28일 천안시와 육종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산지전용 관련 민원은 총 14건 발생했으며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처리 완료됐다.
2024년에는 불법 산지전용 확인, 허가 문의, 피해조치 요청, 복구 요구 등 10건이, 2025년에는 피해 방지 및 복구 절차 관련 4건이 각각 접수됐다.
민원 유형을 보면 허가 후 피해조치 및 복구 요청이 70% 이상을 차지해 산지전용 이후의 현장 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성거읍, 동면, 수신면, 북면, 풍세면 등 도농 복합 지역 전역에서 발생해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민원 빈도가 높았다.
민원 분석 결과 피해조치 요청과 복구 절차 문의 등은 대부분 허가 이후 토사 유출, 경사면 훼손, 주변 농지 피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례로 동면 수남리와 북면 오곡리 등에서는 허가지 주변 피해방지 요청이 잇따랐다.
풍세면 두남리에서는 허가지 복구 의무 대상 질의, 성거읍 천흥리에서는 급경사지 허가 제한 문의가 접수되는 등 안전과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았다.
성거읍 삼곡리는 불법산지전용, 동면 장송리는 산지전용허가 문의, 북면 오곡리와 수신면 발산리는 토사 유출과 옹벽 및 수목 등 피해 조치, 구룡동은 콘크리트 타설 허가 대상 등을 문의했다.
시는 또 지난 2년 동안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지 복구비로 총 1347건, 2764억여원을 예치 받았다.
2024년에는 663건, 면적 362만㎡에 1374억원이었으며 올해는 684건, 면적 365만㎡로 139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복구금액이 16억원가량 증가했다.
복구비는 지급보증서 형태로 예치됐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복구비 총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산지전용 허가가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 산지전용 단속과 복구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복구비 예치 및 반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나 허가 이후의 사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피해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 속에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