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2인실을 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50대 여성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시건장치를 조작하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에 있음에도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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