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 1000만원 지원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생축하금 인상 및 지원기준 조정이다.

현행 조례상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던 지원금은 개정안에 따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원 규모가 10배로 늘어난다.

단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지급한다.

비용 추계 내용은 매년 3500명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산정했으며 예산은 2026년 37억 8000천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 43억 4000만원, 2028년 49억원, 2029년 54억 6000만원, 2030년 60억 2000만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은  245억원 규모로 전액 시비(지방세)로 충당한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시민이나 단체는 천안시청 여성가족과에 서면·전화·팩스·방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041-521-5374)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심화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이 필요하며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출산축하금 확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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