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가로수·신호등 설치물 철거, 과태료 부과

충북 충주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 기동반과 용역업체, 읍·면·동과 협조해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충주시 직원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 충주시 직원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특히 전신주·가로수·신호등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현수막을 우선 정비하고, 상습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합법적 홍보활동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가 운영 중인 지정게시대 이용을 권장하고, 공공게시대 확충과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상가 밀집지 등지에 행사·분양·광고 등을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지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신호등·전신주 등 교통시설을 피해 안전을 확보하고, 제때 철거해 도시 이미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 해당 정당이나 단체에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이 문제를 시민들께 적극 알리고, 모두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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