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앞으로 3개월간을 금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읍면 자체징수반에서 징수하고, 고액 체납자는 군읍면 합동 징수반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반은 급여, 예금, 보험금 ,토지보상금 기타수익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전체 체납자들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체납충당 가능성 있는 토지 공매를 추진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가를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10월부터는 외지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외 징수반이 방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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