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 10만원·1인당 최대 5건까지 지급
충북 진천군은 이달 말까지 청정 지하수 자원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방치 1공당(1건) 1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한다.
신고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로(☏043-539-7643)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방치·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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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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