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조짐에 배방이장협의회 탈회 결정
 아산시지회측,아직 결정된 것 없어 반박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 아산시지회장을 연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일부 지역 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배방읍 이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월례회에서 참석 이장 57명 만장일치로 이·통장연합회 탈퇴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은 지영섭 현 지회장 연임 추대를 위해 규정까지 바꾸려는 것에 반발해 탈회를 결정했다.

정관상 아산시지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초 연임한 현 지회장은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 제한 횟수가 변경되거나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더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차기 지회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싸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다 보니 일각에선 정치적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업무·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보니 각종 선거에서 고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배방읍 한 이장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현 시장과 코드가 잘 맞다는 이유로 현 지회장을 또 연임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더라"면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대하려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아산시지회 측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회 임원 A씨는 "지난 9월 베트남 연수 때 읍면동 협의회장들간 사적 대화에서 (현 회장이)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일뿐이다"며 "정관이 수정됐거나 수정하기로 의결된 것조차 없다. (배방읍 이장들이)앞서 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연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개정은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농번기 등이 겹쳐 지난달 월례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달 4일 월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산=정옥환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