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마구 폭행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회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구 폭행당한 B씨는 약 3주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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