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오는 17~30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충주·음성·진천·증평·괴산 등 5개 시·군 선단지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전경.
▲ 충주국유림관리소 전경.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300여 곳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위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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