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오는 17~30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충주·음성·진천·증평·괴산 등 5개 시·군 선단지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300여 곳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위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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