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 지방재정 한계 직면… 조속한 인상 필요

▲ 충북 증평군의회는 6일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충북 증평군의회는 6일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증평군의회는 6일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복지 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지방재정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방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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