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기간 반영

충남 금산군이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제원 명곡1지구 및 복수 곡남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경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8일 이내로 8일 연장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기간을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은 제원 명곡1 및 복수 곡남1지구에 총 718필지 54만6623㎡다. 

군은 앞서 8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발송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받아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부를 정리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재산가치 상승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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