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 적발 과태료 690만원 부과

▲ 산불 예방 활동 모습.
▲ 산불 예방 활동 모습.

충북 진천군은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23건을 적발,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대부분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중에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산불 예방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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