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 적발 과태료 690만원 부과
충북 진천군은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23건을 적발,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대부분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중에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산불 예방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키워드
#진천군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