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1월 첫째 주
△2일 - 비뚤어진 童心…돈내기 당구
당시에 저런 게 있었나 싶은, 흥미롭지만 그 속을 보면 안타까운 '비뚤어진 童心(동심)…돈내기 당구' 제하의 보도가 이날 3면의 머리에 올라가 있다.
내용은 '가을철들어 淸州市內(청주시내) 변두리지역 만화가게에는 미니당구대까지 설치해놓고 어린이들에게 낭비벽과 사행심을 길러주는 등 어린이 정서교육에 먹칠을 하고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이들 변두리만화가게는 만화도 불량만화가 많고 TV나 서부활극사진 등을 진열해놓고 어린이들을 유혹해왔는데 요즘들어서는 미니당구대까지 설치해놓고 있다. 이런 만화가게에 출입하는 어린이들은 10분에 10원씩을 내고 당구를 치는가하면 어른들을 흉내내며 돈내기 당구를 쳐 낭비벽과 사행심을 기르는 결과를 빛고(당시 지면 표기) 있다. 한편 74년 7월19일자로 내무부가 忠北(충북)도경의 미니당구단속 질의에 내린 단속법규해석은 미니당구대를 설치할경우는 유기장법 제2조 동시행령1조에 규정된 유기시설로 볼 수 없어 자유업이지만 만화가게에 설치해놓고 사행심을 길러주는 등 유해한 유기의 경우는 아동복리법 제15조9항에 따라 27조1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8일 - 겨울이면 늘 함께해야 했던 죽음의 위협
지금은 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으나 당시 연탄은 가정 난방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상존했는데 연탄은 발화할 때 많은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온돌 난방 특성 상 바닥 틈새로 가스가 스며들어 중독이 잦았기 때문이다.
연탄가스라 통칭되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 민간요법으로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했으나 이는 아무 해독 효과가 없으며 중독자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질식이나 흡입성 폐렴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런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사 '한 달 동안 6名(명) 死亡(사망)'이 이날 3면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문은 '겨울철의 사신 연탄개스(당시 지면 표기) 중독사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년들어 10월부터 지난5일까지 道內(도내)에서는 벌써 5건의 연탄개스 중독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소생됐다. 연탄개스 사고는 어떤 법정전염병보다도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개스에 중독되면 완치되더라도 언어와 기억력장애 근육신경장애 의식불명증 등 심한 후유증을 수반하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동절기간동안 道內에서는 13건의 개스중독 사고로 18명이 숨지고 17명이 소생되었는데 온돌방안에서 7건 아궁이 3건 난로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연탄개스 사고가 격증하고 있는 요인은 부실하게 건립된 신주택의 온돌방벽 등이 연탄사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략)'로 요약된다.
/신홍균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