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중복 해소·성별 균형 강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충북 증평군의회 이동령의원.
▲ 충북 증평군의회 이동령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7일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나타난 기능 중복과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 운영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 신설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및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부여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조항 신설 등이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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