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사로 드러난 오염 실태
무허가 시설 가동 적발
비산먼지 관리 공백 확인
가을 도심을 흐르는 유등천 일대와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집중 점검에서, 환경 규제를 가볍게 여긴 사업장들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9~10월 두달에 걸친 기획수사에서 모두 세 곳의 위반 현장을 확인하며 지역 환경안전망의 균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고, A사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몰래 가동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행위가 장기간 누적된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 도심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 B업체가 연장 200m 이상 공사에 해당함에도 사전 신고를 생략한 채 약 450m 구간을 그대로 시공한 것이다. 인근 도심 생활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였던 만큼 비산먼지 확산 우려가 큰 사례였다.
특별사법경찰은 세 사업장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각 위반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역 생태와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환경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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